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10,580원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상 월급이 2,000,96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3.3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형태는 근로자와 같습니다(주5일8시간근무 점장에게 물어보니 정규직이 맞다함).
그리고 이럴 경우
2,010,580-2,000,960=9,620원을 더 받으면 되는건지
2,000,960/31×24 = 1,549,130
2,010,580/31×24 = 1,556,578
1,556,578-1,549,130=7,448원을 더 받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월급을 일할계산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찾아보니 월급제는 일할계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액수가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유급일수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보통 최저임금은 넘는걸로 계산해서 준다던데 문제가 된다는 말도 있고 문제 없다는 말도 있어서 정확히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