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눈부신바다표범31
눈부신바다표범31
23.08.04

기본급이 잘못되었는데 월급 차액이 어떻게 되나요?

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10,580원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상 월급이 2,000,96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3.3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형태는 근로자와 같습니다(주5일8시간근무 점장에게 물어보니 정규직이 맞다함).


그리고 이럴 경우

2,010,580-2,000,960=9,620원을 더 받으면 되는건지


2,000,960/31×24 = 1,549,130

2,010,580/31×24 = 1,556,578


1,556,578-1,549,130=7,448원을 더 받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월급을 일할계산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찾아보니 월급제는 일할계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액수가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유급일수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보통 최저임금은 넘는걸로 계산해서 준다던데 문제가 된다는 말도 있고 문제 없다는 말도 있어서 정확히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