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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다표범31
눈부신바다표범3123.08.04

기본급이 잘못되었는데 월급 차액이 어떻게 되나요?

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10,580원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상 월급이 2,000,96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3.3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형태는 근로자와 같습니다(주5일8시간근무 점장에게 물어보니 정규직이 맞다함).


그리고 이럴 경우

2,010,580-2,000,960=9,620원을 더 받으면 되는건지


2,000,960/31×24 = 1,549,130

2,010,580/31×24 = 1,556,578


1,556,578-1,549,130=7,448원을 더 받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월급을 일할계산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인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찾아보니 월급제는 일할계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액수가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유급일수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보통 최저임금은 넘는걸로 계산해서 준다던데 문제가 된다는 말도 있고 문제 없다는 말도 있어서 정확히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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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인 바,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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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620원을 더 받으면 됩니다. 월급을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달의 일수에 따라 실제 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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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2,010,580원을 일할계산한 금액과 2,000,960원을 일할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즉, 일할 계산 시 월 재직일수를 실근무일수로 하여 계산할 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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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0,580-2,000,960=9,620원을 더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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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 공제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법리 대응을 위해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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