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12개원 ㅇ의료보험 납부금액은 연말정산시 자동 입럭이 되는데요. 5월인가에 의료보험 추가납부금액이 몇십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5월 경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것도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정산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도 당연히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예규](서면1팀-468, 200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