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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레오파드60
로맨틱한레오파드6024.02.19

연말정산된 금액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나요?

2023년 연말정산 환급되는 금액에

갑근세, 주민세같은 세금이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비에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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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된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월분 급여 등의 연간 합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것임으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추가로 징수 또는 환급을 하는 것임으로 4대보험,

    기타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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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금금은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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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급받은 세금은 소득이 아니고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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