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된 금액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나요?
2023년 연말정산 환급되는 금액에
갑근세, 주민세같은 세금이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비에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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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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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된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월분 급여 등의 연간 합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것임으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추가로 징수 또는 환급을 하는 것임으로 4대보험,
기타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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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금금은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급받은 세금은 소득이 아니고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