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된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월분 급여 등의 연간 합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것임으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추가로 징수 또는 환급을 하는 것임으로 4대보험,
기타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