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도 범죄가 될수있나요?
최근 황의조 축구선수 개인적인 문제로 피의자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인 클린스만에게 왜 범죄자를 국가대표 경기에 뛰게 하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단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무죄추정을 하지않고, 범죄이슈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직장에서(축구팀) 배제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재가 유죄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여 제재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은 말그대로 형사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하려 업무배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혐의가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는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사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민사적인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