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 중 남편에게 이체된 금액에 대해

개인회생 중인데 작년에 저는 실업급받으며 직업훈련중이였고 남편은 어깨수술과 재활로인해 작년에 무직이였던 상황이라 24년말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금액 2천만원을 신랑에게 생활비로 이체해줬는데(가족전체카드비.대출비.관리비..매달나가는 고정비) 이부분에 대해 소명하라고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대로 해당 금액이

    가족 전체카드비.대출비 관리비.. 매달나가는 고정비로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나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비 사용이 맞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원은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이 무상증여, 재산은닉, 특정 채무 변제에 쓰인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는 아버지 사망 및 상속금 입금자료, 본인 통장 입출금내역, 남편에게 2천만 원 이체한 내역, 남편 통장에서 카드값, 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등으로 빠져나간 내역, 남편의 수술, 재활 진단서와 당시 무직 또는 소득 없음 자료, 본인의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비와 가족 고정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등이 첨부되므로 이체 경위와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통상 '소명하라'고 받을 때 유용한 자료 묶음입니다(가능하면 기간을 ‘상속금 입금 전후 6~12개월’ 정도로 맞추어 정리하시는 방식이 설명에 유리합니다).

    1. 상속금 유입 자체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 관련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해당 시), 금융기관 상속지급 확인서/지급내역, 상속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입금일·금액)

    - 상속세 신고/납부가 있었다면 관련 영수증(선택)

    2. 본인 계좌 → 남편 계좌 이체 경위 입증

    - 본인 계좌 거래내역(상속금 입금일부터 남편에게 2,000만 원 이체일까지, 그리고 이체 후 잔액 흐름)

    - 남편 계좌 거래내역(2,000만 원 입금일부터 실제 지출이 끝나는 시점까지)

    - 이체가 여러 번 나뉘어 갔다면 이체일자별로 표(엑셀)로 정리

    3. 생활비(고정비)로 실제 사용된 내역 입증

    - 카드대금: 카드사 이용내역서 + 결제내역서(결제계좌 표시)(가족카드 포함)

    - 대출비: 금융기관 대출상환 스케줄 + 해당 월 실제 출금(이체) 내역(남편 계좌에서 빠져나간 기록)

    - 관리비·공과금: 관리비 고지서/납부영수증, 전기·가스·수도·통신 요금 청구서 및 자동이체 내역

    - 월세/주거비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 이체내역

    - 보험료가 있으면 보험료 납입내역서(보험사 발급) + 출금내역

    - 교육비/병원비를 포함하신다면 진료비 영수증·수납확인서 + 결제수단 확인(계좌이체/카드 등)

    4. 남편 무직·수술/재활 등 필요성 입증 자료

    - 진단서/수술확인서/입퇴원확인서/재활치료 내역(기간 표시)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가능하면)

    - 남편의 소득 부재 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 확인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가능 범위)

    5. 본인 측 당시 소득상황(실업급여·훈련)과 가계 운영 구조

    - 실업급여 수급내역(고용보험 지급내역), 직업훈련 수강확인서/훈련장려금(해당 시)

    - 가계지출표(월별) 1장 요약: (상속금 사용 전후) 월 고정비 총액, 남편 무소득으로 본인 단독 부담이 어려웠다는 점을 수치로 정리

    6. 현금 인출이 있었다면 별도 보강(중요)

    - 남편 계좌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크면, 그 부분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현금 사용이 불가피했다면

    - 현금 사용처 메모(날짜/금액/상대방/용도)

    - 가능한 범위의 영수증, 계좌이체로 대체 가능한 지출은 대체자료(상대방 계좌이체 내역 등)

    을 최대한 붙이는 쪽이 안전합니다. 현금 사용내역이 불명확하면 사용처를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리하게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7. 진술서 형태로 정리할 내용

    - 상속금 수령 → 남편 계좌로 이체한 이유(가계 주결제 계좌가 남편 계좌였는지) → 당시 남편 무직·치료 상황 → 월별 고정비 목록 → 실제 결제(납부) 증빙을 1~2장으로 타임라인 작성

    - 남편의 확인서(진술서): 입금받은 돈을 어떤 항목(관리비/대출/카드 등)에 사용했는지, 본인 소득이 없었던 사정을 간단히 작성 + 신분증 사본(요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