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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블리
2블리24.04.22

개인회생 중 남편 사망 하였을 경우.

현재 남편 본인 이름으로 개인회생 중입니다.

남편 재산 이라곤. 대출 완납한 남편 명의 차량1대.

개인회생 하고 있는거 빼고. 나머지 부채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로 구매한 아파트.

기업에서 주담대 1억2천 받았어요.

현재 주담대 돈은 정상적으로 매월 납부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름으로 렌탈가전 제품 사용중이라서.

배우자인 제 신용카드로 매월 납부 하고있어요.


이 경우.

혹시라도 남편 사망시. 남편 개인회생건 채무가

배우자인 저랑 아기에게로 넘어온다는데.

그대신 저랑 아기가 상속을 포기 하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여기서 상속포기 라는것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랑. 남편 명의 차를 말하는건가요?

어떤 상속 포기를 말하는건지..

만약 아파트가 맞다면..

그럼 저랑 아기는 지금 아파트에서 못 살고

나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된 렌탈가전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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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렌탈가전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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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역시 상속이 되기는 하나 이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및 상속 재산 전부를 상속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회생절차는 종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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