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 본인 이름으로 개인회생 중입니다.
남편 재산 이라곤. 대출 완납한 남편 명의 차량1대.
개인회생 하고 있는거 빼고. 나머지 부채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로 구매한 아파트.
기업에서 주담대 1억2천 받았어요.
현재 주담대 돈은 정상적으로 매월 납부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름으로 렌탈가전 제품 사용중이라서.
배우자인 제 신용카드로 매월 납부 하고있어요.
이 경우.
혹시라도 남편 사망시. 남편 개인회생건 채무가
배우자인 저랑 아기에게로 넘어온다는데.
그대신 저랑 아기가 상속을 포기 하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여기서 상속포기 라는것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랑. 남편 명의 차를 말하는건가요?
어떤 상속 포기를 말하는건지..
만약 아파트가 맞다면..
그럼 저랑 아기는 지금 아파트에서 못 살고
나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된 렌탈가전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