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일방이 이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측에서 폐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를 계속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본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시어 위약금을 지급하시고 빠르게 폐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실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