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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말똥구리282
신중한말똥구리282
21.09.19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년 3월 전세계약을 했고

2020년 묵시적 갱신하였습니다.

이제 2022년 돌아오는 날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대상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 갱신된 계약에 적용 되는 것이니

2020년 3월 묵시적 갱신이니 2020년 12월 이전 계약이라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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