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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말똥구리282
신중한말똥구리28221.09.19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년 3월 전세계약을 했고

2020년 묵시적 갱신하였습니다.

이제 2022년 돌아오는 날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대상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 갱신된 계약에 적용 되는 것이니

2020년 3월 묵시적 갱신이니 2020년 12월 이전 계약이라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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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 교통부의 질의 회신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서 다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히 행사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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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 내 1회만 행사가능한바,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바 없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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