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잘웃는표범236
잘웃는표범23621.12.29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 암묵적 갱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암묵적 갱신이 된다면 전세값을 올리지 않고 2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계약이 완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 임차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 갱신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2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럼 현재 이미 암묵적 갱신이 이루어진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2개월전까지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년을 자동연장이 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5%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22. 2월까지 계약되어 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인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도 계약당사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