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갱신이 된다면 전세값을 올리지 않고 2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계약이 완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 임차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 갱신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2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럼 현재 이미 암묵적 갱신이 이루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2개월전까지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년을 자동연장이 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5%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22. 2월까지 계약되어 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인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도 계약당사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