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카드를 주워서 쓴 경우엔 점유물횡령인가요 여신금융법위반인가요 ?
관련 법 검색해보니
카드주워쓴건 점유물횡령이 맞는듯한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 했을때의 처벌인지
아님 공갈로 뺏어서 쓴 경우를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령이 한글자에 따라 뜻이 미묘하게 바뀌는듯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의 범위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도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공갈로 뺏어쓴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