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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카피바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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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액정파손 손해배상과 과실유무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손님으로 온 피고가 계산대에 구매물품을 올려두는 과정에서

원고인 제가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둔 (계산대 정중앙이 아닌 포스기 바로 옆) 음료수를 손에서 놓쳐 미끄러져 원고의 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에 금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답변서 내 주장입니다.

1. 계산대 위에 제가 휴대폰을 방치해 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물품을 울려두는 과정에서 원고로 부터 어떠한 제지나 주의/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1. 계산대는 사전적 의미로 은행, 상점 등에서 계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 으로써 원고는 계산대의 설치목적과 하등 관계가 없는 개인 핸드폰을 계산대 위에 방치 하였고, 방치된 개인 핸드폰이 많은 양의 구매물품을 계산대 위에 올려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그 어떠한 주의 경고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휴대폰 파손의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1. 한번의 추락으로 핸드폰이 파손되었을리 없고 핸드폰의 자체결함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피고가 아닌 핸드폰의 제조사에 그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게 피고의 답변서 내용의 요약 입니다.

아마 재판날짜가 잡힐 것 같은데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반박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위 3가지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법률적으로든 어떻게든 반박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체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애초에 피고의 행위가 없었다면 핸드폰이 낙하하여 파손될 일이 없다는 원론적인 재반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