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입니다.
즉, A와 B가 동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은 A가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B는 내부적으로 출자를 한뒤 영업상 이익이 발생되면 이를 분배받는 형태입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B가 출자한 금전이나 재산은 A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익명조합원인 B가 출자한 금전 등의 재산은 A의 소유가 되므로
A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타인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소유 본인점유의 재물이 객체가 되므로 본인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