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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끈질긴느시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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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제세공과금의 기준 문의드립니다

공익법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상되는 상금과 부상 그리고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 (공모전)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전체 상금 중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2%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4%를 제하게 된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때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웹 내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게시글을 올려서 부문별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용자들의 좋아요 개수 + 운영진 내부 심사 등을 통해서 선정할 경우도 공모전에 포함이 될까요?

정확한 기준이나 조건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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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다수가 순위경쟁해서 받는 상금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