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이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현재 산불로 인해 교도소 이감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 재해 이외에 교도소 수감자들이 이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있나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이감의 경우, 다른 관련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당 수감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건강상 이유로 이감이 필요한 경우 등이며,, 재소자에게 일반적인 이감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