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폰매입상에서 제폰을 분실했어요 이럴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폰가비라는 곳에 중고폰 거래조회했고 32만원이나와서
일단 폰을 보내봤는데, 실제금액이 2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맘에들지않고, 중고나라에 보면 실제시세가 45까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팔지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폰가비측에 팔지않겠다는 의사표현 잔달했고 알겠다고하고 폰가비측에서 폰을 돌려줬는데 제폰이 아닌 다른사람의 다른기종폰을 보내왔습니다.
어이가없어서 문의하니 이미 제폰은 일본으로 수출되어 제품을 찾을수없다며 처음제시한 32만원만 보상해 줄테니 단념하라는 식입니다.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저는 제폰을 거기서 분실해놓고 자기들마음대로 측정한 가격으로 보상해준다는것은 어이가없다생각합니다.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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