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나왔고 차감금액이 적지 않은데 퇴사한지 보름이 넘었는데 차감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랑 이야기해본다고 하고 말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회사는 언제까지 줘야되는건가요?
세금·세무
원천징수영수증은 나왔고 차감금액이 적지 않은데 퇴사한지 보름이 넘었는데 차감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랑 이야기해본다고 하고 말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회사는 언제까지 줘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