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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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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을 안주는경우

중도퇴사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는데 그 환급금을 못받고있습니다. 다른 세무사님께 물어보니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던데 회사에서는 바로 안주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계속 지급을 미루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