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 경우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경매에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히 승소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