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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몽구스105
훤칠한몽구스10523.10.16

차용증으로 지급판결문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증서은 없고 차용증만 있습니다


주위에선 법원가서 지급판결문 받아

법으로 처리하라고들 하는데

정말 그게되는건지 ..


더 이상 맘고생안하고

이일을 해결할수있는

확실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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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으로도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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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시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확보해 압류를 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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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이 경우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경매에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충분히 승소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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