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돈을 못받아서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았읍니다
채무자는 돈이 없다고 지불확인서를 쓰고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합니다
믿을수 없어서 공증을 받을려고합니다
근데 판결문을 받은사람은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누가 아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마당에 다시 공증을 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고증을 받을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