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대외적 행정권으로서는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강화권을 들 수 있으며, 대내적 행정권으로서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영전수여권 등이 있습니다. 한편, 준입법권의 성격을 가지는 위임명령·집행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제정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