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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청춘아아
빛나라청춘아아23.08.23

서울 아파트 2주택자 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서울 공시가 12억 이상 아파트 올전세 10억

-서울 공시가 12억 이상 아파트 월세 500만

이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월세 내준 아파트 한 채만 신고하면 되나요?

2주택까지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법령에는 나와 있다고하는데, 어디에서는 또 전세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헷갈려서 질문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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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3주택 이상 보유 시 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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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주택까지는 월세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3주택이상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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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를 수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의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으며,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2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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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세금부과대상은 아니며, 주택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자만 세금이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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