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를 수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의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으며,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2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월세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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