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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나방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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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벳돈으로 받은 용돈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들이 세벳돈으로 만든 용돈을 주식 계좌에서 넣어서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증여 신고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세뱃돈을 주시는 것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세뱃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다른 친척들에게 받은 세벳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나

      허나 해당 투자금이 세뱃돈임을 입증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될 여지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등은 없으나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주식 취득 자금이 수 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새배돈이나 일상적으로 가족 친지 들에게 받는 용돈 목적의 금전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뱃돈으로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사용한다면 비과세이지만 주식을 구매할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