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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환상적인전나무

언제나환상적인전나무

26.01.23

연말정산이 임대인과 월세금액 받는사람이 다른경우 연말정산 공제법

11월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 월세부터는 본인딸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사업자 통장이랑 명함 보내주셔서,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이체해드렸는데 이경우에는 그럼 연말정산시 월세액 공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받으시는 따님 계좌도 사업자 계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서 한장 받으시면 기존대로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