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를 임대인이 아닌 그 딸의 계좌로 임급을 하였는데 이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일단 계약서에는 딸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