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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홍관조110
보랏빛홍관조11020.09.11

월세 세액공제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를 임대인이 아닌 그 딸의 계좌로 임급을 하였는데 이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일단 계약서에는 딸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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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대인명의로 입금해야 해당됩니다.

    2.따라서 국세청 현금연수증 서비스에서 임대인 인적사항기재

    현금영수증발행으로 대신하면 될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소득세법 52조4항 및 동시행령 112조)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것(단독세대주 포함)

    2.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것

    3.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것

    4. 확정일자를 받을 것

    5.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전입신고 되어있어야 함)

    신청방법

    1. 현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국세청현금영수증웹사이트에들어가신청하시면됩니다.

    한번소득공제를 신청해놓으면 임대차계약기간동안은 매월신고 하지않으셔도 되요

    2. 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사본) 와 같이 제출.

    3.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매달 월세 금액이 승인.

    4. 일년간 낸 월세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되는것이 아닌 월세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만 공제 됩니다.

    신청서류

    1.임대차 계약서 사본,

    2.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

    3.주민등록표등본

    4. 연말정산서류에 첨부

    주거용건축물에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현금거래확인 신청신고서 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여

    민원 접수하시면 최초 신고 후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자동(매월 별도의 신고 없이)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세금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등록있을경우

    임대인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나 발급거부시

    주거용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으나

    매회 별도로 월세지급에 대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202&docId=197539744&qb=7J6E64yA7J24IOuLpOuluCDrqoXsnZgg7J6F6riIIOqzteygnOyEuOyVoQ==&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증명서류로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가 아니더라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딸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딸의 계좌로 입금하셨을시에도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내용대로 한것이므로 계약서와 입금증으로 공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제출하셔야 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월세를 지급한 출금내역이 있을 것인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 쪽에서 해당 소득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대인 쪽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입금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월세의 입금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월세 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선 계약 내용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