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2025년 02월에 증여, 2025년
04월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새로운 증여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려는 경우 2035년 05월 이후가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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