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트코인 차익거래 프로그램 운영 수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관련 차익거래로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익이 났는데요.
현시점에서 수익의 %를 수수료로 받고 부가세10%를 지불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 일임업이 되는건가요? 문제될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시점에 법안이 없다면 추후 코인이 자산으로 분류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추가로 포인트를 구매하게하여 해당 포인트로 수수료를 내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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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관련 차익거래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 투자 일임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대신 투자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업을 말합니다.
투자 일임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포인트를 구매하게 하여 해당 포인트로 수수료를 내는 방식은 투자 일임업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유사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향후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가 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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