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기간을 지켜야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상호 협의가 된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중개보수 및 일정기간 임대료를 요구 할듯 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임대료 지급 요청 하는게 일반적인 상황 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경영악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겠지만 현실은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최대한 빨리 이야기 하고 상황을 잘 설명해서 적절한 범위내에서 협의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