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의 식당을 양수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세법상 겸직에 대해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어머니가 영위하다가 자녀가 양수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음식점은 세법상 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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