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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큰고래161
예리한큰고래16124.03.27

음식점 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치위생사로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일반과세자로 식당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제 앞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현재 월세이고 일반과세자로 운영중인데 제가 겸직을 하면서 운영 가능한가요? ( 직장은 겸직가능 )


2. 사업자가 처음이라 간이과세자로 신고 가능할까요?


3. 가게 휴무없이 바로 진행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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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의 식당을 양수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세법상 겸직에 대해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어머니가 영위하다가 자녀가 양수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음식점은 세법상 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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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일반으로 하셔야 하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때 다음연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본인에게 포괄양도를 하면서, 본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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