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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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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기사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매년 반복해서 궁금하다가 지나친 내용인데요.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신청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 대상이 된다면 매년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정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한하여 국가에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금의 형태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은 가구형태(홑벌이, 맞벌이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재산요건도 충족하여야하고, 산정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계속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라면 매년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세법에서 정한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의 경우 1)단독가구는 연간

      2,4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는 연간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소유 재산이 매년 6월 1일 현재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소득자가 매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