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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운라마카크93
고운라마카크93
23.07.14

해당 등기부등본이 안전한 매물일까요..

현재 전세 1.9억원으로 신축 아파트 (1년전 준공) 계약을 하려 합니다.

호갱노노에 등록된 현재 거래가는 약 2.5억 정도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진행할 거구요.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1.9억 은행권 근저당 잡혀있습니다.

1. 해당 근저당 말소 후 전세자금대출 및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을구에 적힌 1번은 빨간 취소선으로 작성되어있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2, 3번이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저당 말소 후 전입신고 시 2, 3번도 빨간 취소선으로 변경되며 4번으로 들어가는 제가 순번이 이력상 4번이고 실질적인 1순위가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혹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 시 HUG 보증보험에서는 무조건 전세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전문가분들이 보기에 해당 등기부등본이 안전해 보이는 지 궁금합니다.

갑구 1번은 건설시공사, 2번은 매매로 구입하신 임대인이며 을구에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다른 거주 지역 대출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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