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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라마카크93
고운라마카크9323.07.14

해당 등기부등본이 안전한 매물일까요..

현재 전세 1.9억원으로 신축 아파트 (1년전 준공) 계약을 하려 합니다.

호갱노노에 등록된 현재 거래가는 약 2.5억 정도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진행할 거구요.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1.9억 은행권 근저당 잡혀있습니다.

1. 해당 근저당 말소 후 전세자금대출 및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을구에 적힌 1번은 빨간 취소선으로 작성되어있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2, 3번이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저당 말소 후 전입신고 시 2, 3번도 빨간 취소선으로 변경되며 4번으로 들어가는 제가 순번이 이력상 4번이고 실질적인 1순위가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혹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 시 HUG 보증보험에서는 무조건 전세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전문가분들이 보기에 해당 등기부등본이 안전해 보이는 지 궁금합니다.

갑구 1번은 건설시공사, 2번은 매매로 구입하신 임대인이며 을구에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다른 거주 지역 대출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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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2, 임차권 자체는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익일 날짜보다 빠른 등기부상 물권이 없다면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3.모든 종류의 보험은 무조건이란 없습니다, 각 지급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그에 맞는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4.등기부와 기재된 조건을 고려했을때 권리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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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은 공시지가의 12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을 불가일 것 같습니다. 잔금 전액을 임차인이 지불하면서 은행과 임대인이 통화하는걸 스티커폰으로 동시에 청취해야 합니다. 임대인 대출은행에 근저당전액 상환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을 부동산 팩스로 전송 받아서 확인하세요.; 전액말소는 전화로 가능하나 감액등기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hug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업무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일 경우 가입이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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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말소조건이면 1순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근저당권말소를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말소하는 물건들은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것이 대다수 입니다.

    보증보험은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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