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등기부등본이 안전한 매물일까요..
현재 전세 1.9억원으로 신축 아파트 (1년전 준공) 계약을 하려 합니다.
호갱노노에 등록된 현재 거래가는 약 2.5억 정도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진행할 거구요.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1.9억 은행권 근저당 잡혀있습니다.
1. 해당 근저당 말소 후 전세자금대출 및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을구에 적힌 1번은 빨간 취소선으로 작성되어있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2, 3번이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저당 말소 후 전입신고 시 2, 3번도 빨간 취소선으로 변경되며 4번으로 들어가는 제가 순번이 이력상 4번이고 실질적인 1순위가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혹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 시 HUG 보증보험에서는 무조건 전세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전문가분들이 보기에 해당 등기부등본이 안전해 보이는 지 궁금합니다.
갑구 1번은 건설시공사, 2번은 매매로 구입하신 임대인이며 을구에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다른 거주 지역 대출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2, 임차권 자체는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익일 날짜보다 빠른 등기부상 물권이 없다면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3.모든 종류의 보험은 무조건이란 없습니다, 각 지급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그에 맞는 한도내에서 지급됩니다.
4.등기부와 기재된 조건을 고려했을때 권리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은 공시지가의 12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을 불가일 것 같습니다. 잔금 전액을 임차인이 지불하면서 은행과 임대인이 통화하는걸 스티커폰으로 동시에 청취해야 합니다. 임대인 대출은행에 근저당전액 상환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을 부동산 팩스로 전송 받아서 확인하세요.; 전액말소는 전화로 가능하나 감액등기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hug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업무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일 경우 가입이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말소조건이면 1순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근저당권말소를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말소하는 물건들은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것이 대다수 입니다.
보증보험은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