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역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액, 일시, 변제기, 약정이율 등 핵심사항을 기재하여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 법적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예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담보 등을 제공 받는 것(근저당 설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