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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파파
얼마전 알게된 가게 사장한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혹시모르니 그래도 차용증은 쓰자고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빌려줄때와는 다르게 준다고 한 날짜를 계속 어기고 안주고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대로 진행할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해서요…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빌려준 사람한테 뭘 받아야 한다는데 그걸 말로 한다고 들어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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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입증자료 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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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읽으신 내용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압류 및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알 수 없으며, 잘못된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은 그 내용대로 금전대차관계를 증명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틀림없이 승소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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