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태(1년 이상 계속근로했음)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 가량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기간은 무급이 되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바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이 계산된 금액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남 +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2) 바로 퇴사처리, 1번보다 재직기간 한달 짧음 + 평균임금으로 계산함
둘을 비교해 봐야 유불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