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회사 직원 당일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 회사 직원이 무단 결근을 한뒤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퇴사를 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직원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성균 노무사blue-check
    노성균 노무사22.10.17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의 효력은 30일 이후(혹은 통보일 다음 월말)에 발생합니다.

    퇴사날짜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액수가 감소됩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에 대한 합의 없이 무단 퇴사할 시, 사용자는 이러한 퇴사 통보를 30일 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할 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통보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태(1년 이상 계속근로했음)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 가량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기간은 무급이 되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바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이 계산된 금액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남 +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2) 바로 퇴사처리, 1번보다 재직기간 한달 짧음 + 평균임금으로 계산함

    둘을 비교해 봐야 유불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이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의해 퇴사를 30일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금에서 손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해당 직무가 대체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