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정도 근무한 직원이 갑자기 출근을 안해서 연락해도 받지를 않는데요. 이런경우에 묵시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걸로 알고 문자로 보내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직원이 반드시 퇴사의사를 비추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근명령 통보를 하시고, 근로자와의 연락이 닿는다면 사직서를 보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출근을 하라는 통지를 계속하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일단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0월 0일까지 복직하지 아니하면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통보한 후 자진퇴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명령을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기한 내 출근하지 않을 때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내보내는 것은 해고인데, 출근 명령 수차례 하시고 경고장, 내용증명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부당해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무단결근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사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무단결근이 지속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자체의 묵시적 해지로 보고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해고 절차는 거치셔야 합니다.
출근명령 하시면서 무단결근 일주일 이상이시면 징계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