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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경비가 부족해서 추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6월에 추계신고를 하면 적용해야할 가산세항목 알려주세요.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혹은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될 듯합니다.
아울러 세무조사의 수시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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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성실신고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미신고가산세중 큰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