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거주한 무허가 주택 판매를 새집 짓고 난후에 팔면 비과세안되나요
주소지도 무허가주택으로 해서 살았는데요 당연히 전기 수도 인터넷 티비 까지 다 사용했어요
근데 제가 새집을 짓고 이사 한후 이집을 매매에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3년간은 2가구 되도 1가구 1주택 해준다는데 무허가도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상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허가주택이 건축법상 무허가주택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무허가주택의 존재에
대한 증빙, 거주 등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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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은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