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5

미성년자 아르바이트할때 부모동의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자녀가 방학때 한시적으로 2달정도 알바를 하고 싶어하는데

미성년자라 부모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동의가 없어도 알바가능한가요?

부모동의없이 알바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18세 미만인 사람에을 채용 할 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①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증명서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취업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취업시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 동의없이 알바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더 이상 연소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아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할 수 있지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필요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