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방학때 한시적으로 2달정도 알바를 하고 싶어하는데
미성년자라 부모동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동의가 없어도 알바가능한가요?
부모동의없이 알바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18세 미만인 사람에을 채용 할 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①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증명서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취업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취업시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 동의없이 알바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더 이상 연소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아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할 수 있지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필요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