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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바다꿩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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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1년 초과의 육아휴직시 퇴직연금 산정기준과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명의 자녀로 3개월+1년 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EX : 2022년 3월 10일 ~ 2022년 6월 11일 (첫째 3개월 사용)

2022년 6월 12일~ 2023년 06월 11일 (둘째 1년 사용)

* 23년 6월 12일 퇴사 / 22년 잔여연차수 10개

1. 퇴직연금(DC) 12개월-(육아휴직사용월수) 의 계산 적용은 급여지급이 발생한 년도에만 적용되나요?

ㄴ 그럼 23년도의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ㄴ 육아휴직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까지로 알고있는데, 두 자녀에 사용하여도 1년까지인가요 ?

(그럼 퇴직연금은 23년 3월 9일까지로 납입해도 되는건지..)

2. 복귀하지않고, 육아휴직일 종료 후 즉시 퇴사한다면, 23년도에 추가연차가 발생하지않나요?

ㄴ 발생한다면, 잔여연차수 10개 + 15개 가 되어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할까요..?

ㄴ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의 기준 기간은 언제로 잡아 계산해야할까요..?

꼭..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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