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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빼어난크랜베리
현재 첫째 육아휴직중에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24.6~25.4 :첫째육아휴직
25.4 :복직
25.4~6:
25년도 연차소진
25.6~9 :둘째출산휴가
25.9~11:
첫째육아휴직잔여분
25.11:둘째육아휴직
순서로 사용할 예정인데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산정기준이 휴직이전+출산휴가이전 3개월급여라고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닌 계약서상 월급(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됩니다.(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월급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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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또한,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속해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해당 육아휴직 사이에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된 통상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요건에 맞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