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전화번호 알려준것만으로 개인정보유출 처분가능할까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갚지 못해 본인의 신용카드로 일단 생활비정도 쓰라며 줬습니다.
제 카드가 아니라서 함부러 사용하기 그랬지만, 저도 생활이 힘든 상태라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이혼한 전부인이 카드사용을 확인하고 제가 사용한 상점에 전화를 걸어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저한테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친구의 전부인은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의 전부인은 친구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상태이고 (아마 뒷조사를 한것 같음) 과거에 같이 살때
같이 행했었던 어떤 일로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것 까지 제가 상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화가나서 친구의 전부인과 제 정보를 알려준 상점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정보를 제공한 상점사장님은 친구의 전부인에게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호보법위반이 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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