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고소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도2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