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사기 신고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증거랑 상대방 계좌,전화번호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소송으로 해야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미성년자면 부모님한테 통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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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만으로 신고하여 수사 기관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동행 하에 고소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고소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도2074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고소장 작성후에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은 미성년자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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