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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펭귄197
똑똑한펭귄19724.01.23

12월에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 절반정도 다니고 며칠 안쉬고 바로 이직했습니다. 12월에 현직장에서 일한 급여는 1월에 수령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령 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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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정산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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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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