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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멋돼지5
선한멋돼지522.11.03

대출금 이자납일일이 안되도 전화독촉을 해도 되나요?

은행에서 대출 이자납일일이 되지않았는데 꼭 내라고 미리 전화를 계속하네요 이렇게해도 법으로 상관이 없나요? 독촉전화를 미리 받는다니 너무 짜증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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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를 규정하는 채권추심법에서는 독촉전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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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기 전에 전화 연락을 한다고 하여 해당 사안이 불법한 추심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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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말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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