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 이자납일일이 되지않았는데 꼭 내라고 미리 전화를 계속하네요 이렇게해도 법으로 상관이 없나요? 독촉전화를 미리 받는다니 너무 짜증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를 규정하는 채권추심법에서는 독촉전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기 전에 전화 연락을 한다고 하여 해당 사안이 불법한 추심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말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