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농지 증여시 합산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요.
어머니에게 건물을 증여받고나서 증여세 신고 납부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상속신고후에 상속세를 납부했는데요. 그후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증여받으려고 할때 증여세는 어머니에게 받는것과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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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생존시에 자녀가 증여를 받은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 이후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
받는자(=수증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며, 아버지와 계모 또한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예규 : 재산세과-399, 2010.06.16.)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재산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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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