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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이런경우 농지 증여시 합산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요.

어머니에게 건물을 증여받고나서 증여세 신고 납부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상속신고후에 상속세를 납부했는데요. 그후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증여받으려고 할때 증여세는 어머니에게 받는것과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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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2.2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생존시에 자녀가 증여를 받은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 이후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

    받는자(=수증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며, 아버지와 계모 또한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예규 : 재산세과-399, 2010.06.16.)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재산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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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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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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