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생존시에 자녀가 증여를 받은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 이후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
받는자(=수증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며, 아버지와 계모 또한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예규 : 재산세과-399, 2010.06.16.)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재산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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