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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29

항소는 어떻게 하면 좋은걸까요


소액 민사소송중 원고인데

일부승소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판결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판결이 마음에들지않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보신건지도 모르겠고 증거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실 뿐이고...


이에 항소하려하는데 항소하면 재판관님이랑 이런게 다 달라지는건가요?

항소할때 기존내용과 꼭 다르고 추가적인 증거가있어야하나요? 제가보기엔 증거도 충분한데 보는사람에따라 다르게 보일뿐이라 그냥 기존 내용을 항소 재판관님께 판결부탁드리는식의 시도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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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2심에서 다시 재판부가 배정이되고 항소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 변경이 있게 되고 항소 이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새로운 주장 또는 새로운 증거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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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다면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계속되며 항소심 법관은 1심 법관은 다른 사람입니다.

    또한, 항소심에 반드시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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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달라집니다. 항소를 하려면 원심판결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납득할 수 있게 주장해야 하며, 반드시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재판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시면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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