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달라집니다. 항소를 하려면 원심판결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납득할 수 있게 주장해야 하며, 반드시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재판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시면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