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재판과 항소시에 재판은 별개라고 들었는데요
판사님들이 전에 심판결과를 항소심에서도 참고하거나 그럴경우가 있다고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전 재판결과가 위증이라는 증거만 입증할수있다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