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이 1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법원에서 2심의 성격으로 다투게 됩니다.
관련하여 1심에서와 같이 1심에서 논의된 사안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 쟁점, 증거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며,
바로 1심에서 판결된 사항을 고정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주장과 입증방법 등이 충분히 제출이 되어야
그 결과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