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각에 대해 항소할시 행정심판결과가 항소에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재판과 항소시에 재판은 별개라고 들었는데요
판사님들이 전에 심판결과를 항소심에서도 참고하거나 그럴경우가 있다고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전 재판결과가 위증이라는 증거만 입증할수있다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의 결과가 행정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에서 판단의 누락이 있었다던지, 잘못 판단한 점이 있다면 소송단계에서 결론이 뒤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이 1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법원에서 2심의 성격으로 다투게 됩니다.
관련하여 1심에서와 같이 1심에서 논의된 사안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 쟁점, 증거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며,
바로 1심에서 판결된 사항을 고정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주장과 입증방법 등이 충분히 제출이 되어야
그 결과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을 고민중이신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시 행정심판의 기록을 판사가 검토하게 되며,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나 부적법하다거나 새로운 증거자료가 나오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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