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궁금해요
아파트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평행주차를 해논 상태에서 다른 차주가 제차를 손으로 밀다가 벽에 차를 접촉해 사고가 난 경우 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 차를 민 차주는 반반씩 하자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100% 상대과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이중 주차를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불법주차 차량 사고에 준하는 과실 10~2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 것이기 때문에 상대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되지 않으며 혹시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이중주차, 평행 주차에 대한 차고의 과실을 문의 주셨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조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 등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아예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차량을 민 자에게 보다 많은 과실 비율이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가 어떻게 주차된 상황에서 민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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