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들어오다가 나오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둘다 서로 상대방 잘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딱히 중앙선이라는 것도 없고 서로 부딪힌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주차장 출입구의 경우 양 차량의 과실이 비슷한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블랙 박스나 CCTV 영상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딱히 중앙선이라는 것도 없고 서로 부딪힌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주차장 진입차량과 출차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중앙선이 없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 누가 크게 진입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을 나누게 되며,
양차량의 우측면에 최대한 붙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구분이 안된다면 5:5정도로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조금은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며 이러한 부분 또한 똑같고
주차장에서 우선 차량이 없는 서로 교행 중 사고라면 50 : 50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쌍방이 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