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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한 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베라크루즈를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했다고 판매할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한다는데 맞나요? 베라크루즈는 부가세공제차량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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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에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되었으므로 해당 자동차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실제로 사용을 했고 비용처리도 했으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