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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249
반듯한거위24922.11.23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게 될 때 배우자의 직업이나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는 양육권을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게 될 때 배우자의 직업이나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는 양육권을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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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경제상황이나 양육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직업이나 경제능력도 중요한 고려요소 중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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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의 판단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여부"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자나 경제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보다 자녀와의 친밀감, 유대감 형성이 더 잘되어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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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자녀의 복리 등과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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